•  하이패스란 ?
     단말기(OBU:On Board Unit)에 하이패스카드를 삽입 후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 이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무정차 주행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요금수납시스템 입니다. 
    울산대교는 매암동방향 1개차로, 아산로방향 1개차로로 총2개의 하이패스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도로법상의 감면차량 외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비,바람,눈,안개등 이상기후 시에는 얼마나 감속 운행 해야 하나요?

      최고의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 눈이 2cm미만 쌓인 때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때

           - 노면이 얼어 붙는 때

           - 눈이 2cm 이상 쌓인 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  2) 하이패스를 잘못하여 통과하였는데 통행요금은 어떻게 하나요?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유료도로법 제20, 동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해당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이용 중 착오 또는 부주의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사무실(1877-1411) 또는 해당영업소로 문의하여 해당 차량의 미납통행 여부 등을 확인 후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  3) 고속도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도로시설물을 파손시켰다면 어떻게 돼나요?

      도로법 제91(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 파손비용까지 사고원인자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  4) 과적차량의 정의, 제한사유, 제한기준 및 고발 시 벌칙은 무엇인가요?

     과적차량은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과적차량 통행은 고속도로 포장면에 거북등 모양의 균열이 생기게 하거나 파손, 소성변형 등을 초래해 포장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을 발생시키며,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 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은 저속주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고속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핸들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시곤란,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하중 10톤인 화물차량이 한 번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것 만큼 고속도로가 파손되고 축하중 13톤과 15톤인 화물차량은 승용차 21만대와 39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의 구조물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적단속 시 도로법 제59조에 제1(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관할 국도 관리사무소로 처분 요구되며 도로법 제101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 통행 제한 차량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제한차량 안내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2.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3. 적재물을 포함하여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4. 적재물을 포함하여 폭이 2.5m를 초과한 차량
    5. 적재물을 포함하여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운행 제한 차량 단속 개요

      - 단속목적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을 방지하기 위함

      - 근거법령 천재 지변 등 비상 사태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벌칙

    구 분

    법 령

    내 용

    운행 제한 위반 (중량/높이/길이/)

    도로법 제117(과태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도로법 제115(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 기준

    구 분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

    중량

    총 중량 40, 축하중 10

    총 중량 40, 축하중 10

    높이

    4.2m

    4.0m ~ 4.2m

    길이

    16.7m

    16.7m

    2.5m

    2.5m

    적재불량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 사고 차량의 견인시 파손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적재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기타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미만의 차량, 적설량 10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등 이상기후시 연결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천재 지변 등 비상 사태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운행 제한 차량 운행 허가

      - 목적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행제한차량 임에도 불구하고 고속국도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 신청방법

    1. 출발지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신청 (예. 출발지(영종도), 도착지(속초시)인 경우 인천광역시 도로과에 신청 서류 제출)
    2. 제원(폭, 높이, 길이) 초과 차량의 경우 웹상으로 신청 가능(중량 초과 제외)
    3. www. ospermit.go.kr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
    4.  문의 전화 : 1544-4098


  •  6) 통행료 면제차량의 근거 및 종류는?

     

    통행료 면제 차량의 근거 및 종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유료도로법 제15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
    군작전용차량(미군차량포함)     
    구급 및 구호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고엽제환자 수송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통행료의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직원업무차량 외)
    ---------------------------------------------------------------
    국가유공자 차량(1~5)
    ---------------------------------------------------------------
    국가유공자 차량(1~5)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관한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1급내지 5급의 상이등급자에 한한다)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차량
    ===============================================================


  •  7) 교통안전관리(순찰)팀의 업무는?

     교통안전관리(순찰)팀은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고속도로의 시설물 관리 및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고속도로상의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노면잡물 등 교통장애 요인을 제거하며 2차 사고예방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순찰대와 협조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한편, 도로상황 및 정보를 전파하고 법규위반차량 계도, 제한차량 호송, 작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8) 선불전자카드 충전은?

     선불전자카드 충전은 영업소 사무실과 요금소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요금소에서는 현금 충전만 가능하고 신용카드(현금포함) 충전은 영업소 사무실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충전금액은 최저 1,000원에서 최대 500,000(잔액포함)까지 가능합니다.


  •  9) 장애인차량 통행료 할인 방법은?

     장애인 차량은 유료도로법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와 정부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통행료의 50%의 할인 혜택(소형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할인카드, 식별표지, 차량 일치, 장애인 본인 탑승 등 모든 조건을 반드시 갖추고 수납원이 확인하였을 때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10) 통행료 할인 대상차량은?

    할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할인대상
    1. 장애인,고엽제 환자 및 국가 유공자(6~7)차량 (소형 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지원에 관한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후유의증환자포 - )또는 당해 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 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관한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6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 - 자에 한한다)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 - 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 위와 같은 경우에 속할지라도 사실증명을 위해 통행료 결제시 톨게이트에 한국도로 공사에서 발행하는 차량식별표지 및 할인카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만 할인 받으실 수 있 습니다.


    2. 심야시간대(23시부터 05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이상 및 3축이하 차량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차량 (해당요금의 50%할인)


    - 201812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23시부터 05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이 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 201812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2번 각 목의 차 량으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 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3.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소형 요금의 50% 할인)


    - 202012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전자 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 수단을 이용하야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4.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 (해당 요금의 30% 할인)
    - 202412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 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은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 송사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이 경우 감면기간은 전 자적인 지불수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 치라 한다)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한 차량(같은 법 제 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 등록 후 신규 등록한 차량은 제외한다)일 것


    . 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하였을 것


    . 20231231일까지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수단 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것


  •  11) 오토바이(2륜차)로 안양성남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가요?

     현행법상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은 제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3(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양성남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를 이용하신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조 하시어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고속도로 통행료는 월합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 매월(말일자 기준)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기간은 매월 7일까지(도착일 기준)이며 마감일이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도 반드시 7일 이전에 접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1/1 ~ 1/31일 통행분은 27일이내에 접수 )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북의왕영업소 방문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118-40 북의왕영업소)
    2. Fax접수. : 070 8014 - 1733
    전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전송 후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통화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류
    1.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1
    2. 현금 이용시 : 통행료 영수증 원본지참 ( 금액별로 구별해서 접수요망 )
    3. 전자카드 이용시 : 전자카드 사본 1(사본 하단에 카드번호 수기입력 요망)
    ( : 선불전자카드번호 : 00xx-0100-xxxx-xxxx,


    후불전자카드번호 : 0xxx-0200-xxxx-xxxx )
    타인명의 카드첨부시 전자카드 명의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발급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자동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메일로 발송이 되므로, 반드시 신청서에 정확한 메일주소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제외)
    1. 후불하이패스카드 및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후불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불(충전식)전자카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업소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 전자카드 충전은 재화용역의 공급 아닌 유가증권(상품권과동일)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이용하신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 756 - 6982


  •  13) 현금영수증은 발행이 왜 안되나요?

     고속도로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와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14) 통행료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시스템은 전산처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부정사용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통행료 결제는 TCS(Toll Collection System) 전산시스템에 의해 차량진입부터 진출시까지 자동으로 관련 정보(진입영업소, 차종, 시간, 특기사항 등)가 영업소 컴퓨터에 전송되어 통행료 수입금이 자동집계 처리되며 근무종료와 동시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  15) 통행료가 얼마죠?

     홈페이지 내 "이용정보- 통행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6) 통행료 지급은 신용카드로도 가능한가요?

     

    안양성남고속도로에서는 후불교통카드가 장착된 신용카드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와 같이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내장)를 톨게이트에 설치된 터치패드에 접촉하시는 방법으로 보다 편하고 빠르게 통행료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차로에서만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신용카드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하고, 미납처리는 불가능합니다.(미납처리는 현금, 선불, 후불하이패스 카드만 미납처리 가능)


  •  17)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시 어떻게 되나요?

     

    안양성남고속도로의 북의왕, 북청계, 안양과천, 북판교영업소 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차적조회을 시행하여 미납고지서를 발부. 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20, 동법시행령 14조에 의거 통행료의 면탈 및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안에서 부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18) 하이패스 이용시 요금계산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패스 이용시 요금계산이 안되는 이유는 하이패스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유효기간 초과 등으로 요금계산이 안되어 고지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불하이패스카드일 경우는 유효기간 초과, 선불하이패스카드는 잔액부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카드상태를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영업소에서만 하이패스가 인식이 안될 경우 하이패스 제조사에 문의하셔서 A/S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19) 도로점용이란 무엇이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도로의 정의 (도로법 제2)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합니다.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제61)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과태료 (도로법 제11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접도구역이란 무엇이며, 접도구역 안에서는 어떤 행위가 제한되나요?


    .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40)


    .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합니다. (도로법 제40)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법 제114)


    관련문의 사항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우태영과장 (070-8031-2690)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0) 통행권을 분실하였거나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첫째, 이용자가 부정을 목적으로 악의로 통행권 분실을 가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영업소 기준으로 최장거리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둘째, 이동자의 진술 등 제반 여건으로 보아 운행중 통행권을 분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으로서 실제 출발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장거리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셋째, 입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수취하였으나 운행중 통행권을 분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으로 실제 출발지가 입증되는 경우와 입구 요금소 사정으로 이용자가 선의로 통행권을 수취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거리에 대한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  21) 통행권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훼손 또는 오손되어 통행요금의 자동 수납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첫째, 당해 차량의 진입 영업소와 통행권 발행일 모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둘째, 당해 차량이 진입한 영업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발행 일시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행 영업소를 기준으로 최장거리 구간의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북청계 및 북의왕영업소 입구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미부착차량은 반드시 통행권을 소지하시고, 진출영업소의 일반 요금소로 이용하셔야 할인요금이 적용됩니다.


     


  •  22) 북청계 및 북의왕영업소 통행권 소지시 할인은?

     

    첫째,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반드시 입구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진출 영업소의 일반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 하셔야 통행료 할인적용이 됩니다.
    셋째,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통행권 소지 후 하이패스차로 진출 시 통행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3) 길 어깨 또는 갓길이란 무엇이고, 갓길을 주행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길 어깨 또는 갓길(the shoulder)이란 사전적 의미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등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의 유효폭이외 도로변의 로면 폭에 여유를 두기 위하여 넓힌 부분이다. 비상 통행이나 비상 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다.
    . 현행 도로교통법제60(갓길 통행금지 등) 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 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 위에서 서술한대로 고속도로 갓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유효 폭 밖의 가장자리 길을 말하는데, 위급한 긴급차량의 통행이나 고장난 차량을 위한 임시대피장소입니다.
    갓길은 대통령령이 정한 긴급자동차와 구난차량만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행 중 갓길 주,정차에 관련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갓길이용을 피하고 만일 어쩔 수 없이 갓길을 이용시에는 안전삼각대를 반드시 세워둬야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삼각표지판을 차량 100m 후방에 세워야 하며,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섬광신호를 추가로 설치해 야 미연의 사고로 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읍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에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